공동불법행위자위자료1 '성관계는 안 했어요' 기혼 동료와 14번 여행 간 해양경찰관 해임 정당, 이혼소송 위자료 2500만원 지급 정당 기혼 동료와 6개월 동안 교제한 해양경찰관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이유로 해임된 것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결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혼인 A씨는 작년 2월에 순경으로 임용되었으며, 신임경찰 교육과정에서 기혼 동료인 B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B 씨가 가정에 아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A 씨는 B 씨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4번에 걸쳐 부산, 목포 등지로 여행을 다녔으며, 함께 모텔 등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서로를 껴안거나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도 여러 번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A씨는 코로..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