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보복폭행1 대구 40대 여성 날라치기 남녀 중학생들 집행유예로 풀려나 / '훈계'는 집에 가서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 행인에게 날라차기를 해 다치게 한 남녀 중학생 3명이 보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6)과 B(15)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C(15)양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행인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받고, 갑자기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격을 가했는데요 피..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