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무려 40년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 딸에게서 태어난 손녀까지 짐승처럼 유린한 70대 남성 A씨에게 내려진 판결을 두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친딸 B씨를 1985년부터 무려 40년에 걸쳐 270여 차례나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네 차례 임신과 낙태를 강제로 겪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낳은 손녀 C양마저 10살도 되기 전에 성폭행해 충격을 더했다.
법정에서조차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재판부는 DNA 증거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형을 유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과 SNS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분노와 우려가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겨우 징역 25년이라니,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 텐데 이게 정의인가?"라고 격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25년 뒤면 이 괴물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니, 그때 피해자들은 얼마나 두려워할지 생각해 봤느냐"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25년형이 아니라 종신형이나 사형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법이 이렇게 관대하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없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처벌이 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러한 분노와 우려의 중심에는 피해자인 B씨와 손녀 C양이 있다. 한 누리꾼은 "40년간 지옥을 겪은 피해자와 그 딸이 이 판결을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며 공분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야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인지, 이 판결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끊임없는 의문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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