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전두환1 삼청교육대 국가 배상 - 수능점수 없이 가는 교대 '정의사회구현' 미명아래 선량한 시민, 학생들 인권탄압의 장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A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에게 9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후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고, 그해 12월까지 강원도 소재 군부대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다른 군부대로 옮겨져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이 시행한 계엄령과 군사정권의 통치에 따라 설치된 군사훈련기관인데 당시 사회적 불안과 반란을 억제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당시에 계엄령을 통해 정부가 국내에서 규모가 큰 반란이나 시위를 진압하고 시민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교..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