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송도영종청라강원평창알펜시아전남여수경도부산해운대동부산1 중국인 5년 투자하면 한국 영주권 부여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 후 영주권을 얻고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편법이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정부가 이를 손질하여 새로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의 관광, 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주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래 제주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와 콘도가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투기 각축장이 되어 왔는데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병원도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부동산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이민제도였는데 반해 외국인들의 투기..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