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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fe

삼청교육대 국가 배상 - 수능점수 없이 가는 교대 '정의사회구현' 미명아래 선량한 시민, 학생들 인권탄압의 장소

by Quick Picker 2023. 6. 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A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에게 9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후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고, 그해 12월까지 강원도 소재 군부대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삼청교육대의 정신통일교육 - 유튜브 캡쳐

 

그 후에도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다른 군부대로 옮겨져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이 시행한 계엄령과 군사정권의 통치에 따라 설치된 군사훈련기관인데 당시 사회적 불안과 반란을 억제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는 몸에 문신만 있어도 삼청교육대 입소 자격이 됐다
당시는 몸에 문신만 있어도 삼청교육대 입소 자격이 됐다 - 유튜브 캡쳐

삼청교육대는 당시에 계엄령을 통해 정부가 국내에서 규모가 큰 반란이나 시위를 진압하고 시민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교육대 내에서는 불법 구금, 강제 노역, 육체적 및 정신적 학대 등 비인도적인 방법을 통해 군사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 유튜브 캡쳐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 사회보호법에 따라 1983년 6월까지 계속되었는데 판결문은 "이 사건은 삼청교육대와 관련된 사건으로, 당시 계엄법 13조와 유신헌법 54조 1항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계엄포고로서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헌법에 위배되고 무효로 인정되었다"고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불량배, 조폭, 구걸하는 사람, 불량한 학생 등 닥치는 대로 잡아 삼청교육대로 보낸 당시 전두환 정부
불량배, 조폭, 구걸하는 사람, 불량한 학생 등 닥치는 대로 잡아 삼청교육대로 보낸 당시 전두환 정부 - 유튜브 캡쳐

 

이전에도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대해 "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발령되었으며, 내용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하고 불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사회구현 이라는 구호아래 국민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
정의사회구현 이라는 구호아래 국민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 - 유튜브 갈무리

이번 판결에서는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견과 일치하여 계엄포고의 발령, 적용 및 집행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사회구현 이라는 구호아래 국민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 - 유튜브 갈무리

또한, 재판부는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강제로 근로봉사와 순화교육을 받으며 심각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공무원들에 의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해야 하는 점도 위자료 산정에 주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9천만 원의 배상액을 설명했습니다.

삼청교육대 퇴소식 - 유튜브 캡쳐

이번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판결 이후 "피해를 인정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지만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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