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이후 3~4일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동서식품에 회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차 시정명령에 해당되며, 2차 개선되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시 품목제조정지 10일로 처분 강도가 세진다고 합니다.
커피믹스 제조과정에서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돼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식약처는 동서식품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27만3276kg)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혼입으로 인한 위해 요소는 적다는 판단입니다.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나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동서식품은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 고객상담실(☎ 080-023-9114)에서 회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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