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녀의 친구를 성착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7세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자 유죄 판단의 핵심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 재판부가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양을 창고로 데리고가 강제 추행한 혐의, 그리고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었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여 A씨를 법정에 세웠는데요 하지만 A씨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이 진행 중일때 B양의 카톡에서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라고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고심 재판부는 기존 진술 중 일부가 과장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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