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여중생의 40대 부모와 고등학생 오빠였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딸을 폭행한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약 20분간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CCTV 화면에는 여중생이 뛰어가자 성인 남성이 그 뒤를 쫓아가며 폭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이 나타나자 여중생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가해자들은 여중생을 발로 차고 복부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주변 행인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세 명을 인근 아파트에서 붙잡았습니다.
부모는 경찰과 구청의 조사에서 "아이가 병원 진료를 위한 사전 설문지 작성을 거부하여 벌을 주려다가 아이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과거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112 신고 이력이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중학생은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 여중생의 가족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이 아빠를 유치장에 구금해 달라고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해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고 아빠에 대해서는 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아동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가두어 놓을 수 있는 '7호 임시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고, 이 조치는 1회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7호 임시조치'는 아동 학대 처벌법상 가장 심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신청 36건에 법원에서는 겨우 23건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이 여중생의 평소 학교생활이나 어떤 일로 병원 진료를 위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해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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