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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fe

190cm 100kg 거구남' 12세 소녀 소개받아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 시켜 4천만원 배상해야

by Quick Picker 2023. 5. 20.

경기도 성남에서 키 190cm 몸무게 100kg 이상의 거구 남성이 12세 소녀 A양을 주차장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소녀를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B씨와 C씨가 A양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로 4000만원을 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021년 2월에 가출한 다른 남성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던 중, 4월에 C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A양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C씨를 졸라 A양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로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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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키가 190cm 이상이고 몸무게가 100kg 이상으로 A양이 무서워하며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여 A양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는데요 그 후 상가 화장실로 이동하여 성행위까지 했습니다. 더욱 황당하게도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B씨는 성행위 이후에 A양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정에서 B씨와 C씨는 B씨는 각각 징역 4년, C씨는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A양 측은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양 측의 주장을 인정했는데요 재판을 담당했던 박 판사는 "B씨와 C씨가 A양을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여 B씨가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A양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인과 간음이 별개의 행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판사는 "C씨는 B씨와 처음 만난 날에 A양이 12세 소녀임을 알면서도 B씨의 요구에 따라 A양을 유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은 개별적으로 가해자 개인의 행위에 대해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B씨와 C씨 사이의 구상관계가 별로일지라도 피해자인 A양에게는 C씨보다 B씨의 책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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