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동료와 6개월 동안 교제한 해양경찰관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이유로 해임된 것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결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혼인 A씨는 작년 2월에 순경으로 임용되었으며, 신임경찰 교육과정에서 기혼 동료인 B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B 씨가 가정에 아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A 씨는 B 씨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4번에 걸쳐 부산, 목포 등지로 여행을 다녔으며, 함께 모텔 등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서로를 껴안거나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도 여러 번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B 씨의 관사에서 함께 지내거나 술집, PC방, 모텔 등을 함께 돌아다녀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B 씨는 A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B씨의 배우자는 해경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경은 지난해 6월, A 씨가 품위유지 의무, 성실 의무,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 씨를 해임 처분했는데요 A 씨는 이혼 소송도 B 씨와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 씨가 이혼 예정인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등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었으며, 사회적인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B 씨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없다"라고 밝혔으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A 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가정에 파탄 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A 씨는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라고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덧붙여 "A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안 활동, 응급 구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데도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동료들이 A 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점이 반드시 징계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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