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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fe

'성관계는 안 했어요' 기혼 동료와 14번 여행 간 해양경찰관 해임 정당, 이혼소송 위자료 2500만원 지급 정당

by Quick Picker 2023. 6. 6.

서울행정법원

기혼 동료와 6개월 동안 교제한 해양경찰관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이유로 해임된 것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결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혼인 A씨는 작년 2월에 순경으로 임용되었으며, 신임경찰 교육과정에서 기혼 동료인 B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B 씨가 가정에 아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A 씨는 B 씨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신임 해양경찰 입교식
신임 해양경찰 입교식 - 기사 내용과 무관

이 두 사람은 14번에 걸쳐 부산, 목포 등지로 여행을 다녔으며, 함께 모텔 등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서로를 껴안거나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도 여러 번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B 씨의 관사에서 함께 지내거나 술집, PC방, 모텔 등을 함께 돌아다녀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B 씨는 A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B씨의 배우자는 해경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경은 지난해 6월, A 씨가 품위유지 의무, 성실 의무,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 씨를 해임 처분했는데요 A 씨는 이혼 소송도 B 씨와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 씨가 이혼 예정인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등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었으며, 사회적인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B 씨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없다"라고 밝혔으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A 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가정에 파탄 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A 씨는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라고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덧붙여 "A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안 활동, 응급 구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데도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동료들이 A 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점이 반드시 징계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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