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교수직에서 파면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 이후 2020년 1월 29일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미뤄왔으나, 지난해 7월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총장은 통고 후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의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항소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라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서의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교수 파면 의결'에 발끈한 조국, 민주당 공천 받나?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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