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하시고 길거리에서 필름 끊겨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한 50대 운전자가 야간에 최고속도 제한을 넘겨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남성을 못보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도로가 제한속도가 시속 30㎞이며, A씨가 시속 약 16.6㎞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판결문에는 A씨의 차량 후면 제동등이 피해자로부터 약 3m 떨어진 지점에서 점등됐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흑색 의복을 착용한 채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는 경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도로상 위험을 인식하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다른 과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들어 밤에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새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로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잠은 꼭 댁에 돌아오셔서 주무시는 것 추천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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