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합법적인 결정이었다는 법원의 결론으로 그녀의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 1부는 조민이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그녀의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대학이 사전 공고, 의견 청취, 증인 심문 등 행정 절차법상 요구되는 모든 법적 절차를 하자 없이 따랐다고 봤습니다.
조민은 자신의 지원서에 거짓 정보와 위조된 추천서가 있었다는 대학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번 결정에 따라 의사 면허가 곧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녀는 지난해 1월 국가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의사로서 활동해 왔는데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으로 의사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만약 조민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의료봉사활동 또한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민씨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원상 복귀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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