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TC 보도에 의하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과 피해자의 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을 최초 목격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라고 증언했는데 이어 "피의자의 상의가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 라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에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으며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증언에 나선 피해자의 친언니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당시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 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장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던 것을 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청바지에 묻은 DNA 채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가해자 남성은 작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이 남성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기고 7분 후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과 검찰 모두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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