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인 군인에게 엽총을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총기 면허가 없는 무자격 사냥꾼인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밤 11시경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의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 B 씨를 겨낭해 엽총을 쏴 얼굴부위에 명중시켰는데요, 당시 B일병은 진지 구축 중이었다고 합니다.
B일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현재까지도 국군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A씨가 쏜 엽총의 실 소유주는 야생조수 피해 방지단 소속의 지인 C 씨로 드러났는데요 A 씨는 엽총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총기는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C 씨 역시 총포, 독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의성에서도 사냥꾼이 비박중인 남성을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을 쏴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점점 늘어만 가는 총기사고, 재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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