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통계청 자료에서는 한국여성이 국제결혼 상대자로 베트남 남성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2위, 3위를 차지한 미국과 중국남성들보다 두 배나 많은 숫자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 시기 베트남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한 한국여성들이 한국 국적의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로 알려지면서 편법루트와 불법 브로커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농촌노총각과 동남아시아 여성간 국제결혼은 차츰 감소하면서 그간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결혼 중개 알선업도 사양길을 걷고 있는데요, 일부는 탈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거둬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브로커들은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거액의 소개비를 받고 서울역 노숙자 혹은 신용불량자들과 위장 결혼 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 베트남 여성들은 1년에 한 두차례 법적 배우자인 이들 남성과 만나 부부행세를 하는 것으로만도 비자 연장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이들의 수법이 치밀해지면서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베트남 여성과 공모하여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들에게 이들을 소개시킨 뒤 결혼 후 이 여성을 통해 고의적으로 결혼생활을 파탄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보통은 결혼 전 약속했던 베트남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배우자의 책임을 따지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서 가출을 하거나 과도한 음주, 과소비 등 결혼생활이 힘들 정도로 배우자를 괴롭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을 유도하여 남편을 귀책배우자로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일차 목표라고 하네요.
결혼생활 2년 후 남편이 결혼파탄의 원인을 들어 유책배우자로 인정이 되면 베트남 여성은 이혼 후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이 후 또 다른 베트남 남성의 스폰서가 되어 소개비를 받고, 한국행을 원하는 베트남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탈법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다단계업체와 같은 이 방법을 통해 이 여성들은 한국인이 되고 자신이 소개비로 지불했던 거액을 다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브로커가 짜놓은 덪에 걸린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이혼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까지 해외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하는 인권유린과 가정폭력의 피해에 대해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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