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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fe

제주 관광객이 오염 원인자? 만원씩 내라고?

by Quick Picker 2023. 4. 17.

제주도 정부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과 방문객이 섬에서 자연자원을 사용할 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ECC)이라는 법률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입도세" 인식에 대한 논란과 지역공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법률이 대중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는지 불확실합니다.

제주도

4월 17일 제주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회와의 회의에서 ECC 초안이 작성 중이라며, 이 법률이 대중적인 합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번 과정이 단순한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 국회 일부 의원, 산업경제부문, 언론 등의 철저한 검토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와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제안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공항 및 항만 이용료를 통해 1인당 1만 원의 의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제주도는 개별적인 방문객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신,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숙박시설, 렌터카, 렌터버스 등 이용에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찌 되었든 ECC는 입도세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인 인식과 이중과세, 지역공정성 등의 문제로 시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관광객을 오염 원인자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이고, 돈 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에 서비스정신 결여에 입도세까지 내고 제주를 꼭 찾아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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