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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fe

고교급식 개구리 - 니가 거기서 왜 나와?

by Quick Picker 2023. 5. 1.
두껍아 두껍아 뭐 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바안~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학생들이 구역질을 호소하는 등 소동이 있었고 이에 노원구청이 해당 급식업체에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는데 이 업체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와 위탁급식업체는 1년간의 용역계약을 맺고 학교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파견해 학교 측이 준비한 식재료를 조리하는 것이 용역계약의 핵심이었는데요, 문제는 사건 당일 식재료에 개구리 사체가 섞여있었다는 것을 학교 소속의 영양사와 이 업체 소속의 조리사 모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개구리 사체가 들어간 김치
급식 반찬에 섞인 개구리 사체

패소한 업체는 법원판결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학교 영양사의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업체 소속의 조리사가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으니 식재료를 폐기 혹은 반품할 것을 건의했지만 영양사는 "친 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질이 발견될 수 있으니 잘 세척해서 조리하라"는 지시만 했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학교 급식법상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영양교사의 책임이며 자기들은 조리, 배식, 청소, 세척, 주방 운영 보조 업무만 할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약 상 영양교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에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신규 계약이 어려워지고 재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며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영양교사가 식재료에 개구리 사체가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직원들에게 조리를 시킨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조리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 세척 및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질을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서울 고법에서 2심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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