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군벌 1위와 2위 사이의 무력 투쟁이 격화되어 수백 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분쟁에서 북한의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대북제재 금지 위반입니다.
한 군사불로거를 인용한 NK뉴스는 신속지원군(RSF)이 수단 정부군으로부터 탈취한 무기들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무기들 중에 중국의 302mm 웨이스 WS-1B와 북한의 122mm BM-11 3대 등 다연장로켓포(MRL)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동안 수단 정부군이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네델란드의 군사정보 전문가인 올리만 스와 스테인 비처는 수단이 북한제 AGP-250 활공폭탄을 공중 폭탄으로 사용하며 북한의 122mm BM-11 다연장로켓포와 122mm 유도로켓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단이 이 분쟁에서 북한제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해군분석센터 소속인 켄 가우스도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단과 은밀하게 사업을 재개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2017년 패널 보고서를 통해 이미 수단과 북한의 무기 거래애 대해 보고 한 바가 있는데요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공사(KOMID)가 수단에 무기를 판매했으며 2019년에는 예멘 후티 반군, 리비아, 수단에 외국인 중개인을 통해 무기 판매를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단에는 북한 대사관이 없는데요, 유엔이 입수한 문건에는 우간다 주재 북한 대표부가 수단에 군사협력 관련하여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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