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 후 영주권을 얻고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편법이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정부가 이를 손질하여 새로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의 관광, 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주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래 제주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와 콘도가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투기 각축장이 되어 왔는데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병원도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부동산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이민제도였는데 반해 외국인들의 투기수요와 관광지 난개발, 쓰레기 등으로 인해 누구를 위한 이민정책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간 외국인들에게 거의 '호구' 수준으로 당했지만 이제라도 전면 개편된 투자이민제도가 나와서 다행인데요, 법무부는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10년 넘게 낮게 고정되어 있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상 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해당 제도는 3년간 시행기간이 연장되며 제주와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알펜시아), 전남 여수(경도)와 부산 해운대, 동부산 지역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조건을 손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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