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서 중고로 판매하려던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A씨는 횡령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는데 이때 두고 간 모자를 한 중고 거래 싸이트 올려 100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는데요, 어의없게도 판매 글에 외교부 공무원증 사진을 첨부하고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가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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