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계 다둥이 맘으로 통하는 개그맨 정주리 씨가 '구해줘 홈즈'에 나와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이용 한강뷰 43평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의 무주택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지
해가 거듭될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결혼비용이나 주택마련의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이 늘고 있기도 하고 결혼을 해도 양육비나 사교육비 부담에 자녀를 아예 낳지 않거나 단 1명만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인구, 즉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어 향후 결국 나라의 성장동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데요, 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청약을 넣을 때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청약 점수를 높여주거나 따로 추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다른 일반 분양보다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은 필수입니다.
기본 조건
앞서 설명했듯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자녀의 수 인데요 이외에도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이나 자산요건, 청약통장여부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건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자녀의 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해당된다고 하니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12월이었고 다음 해에 자녀가 성년이 되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지원을 해 볼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자녀가 교육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 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뱃속의 태아일 경우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이 되니 이점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무주택 요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주택 요건인데요 단순히 세대주만 무주택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즉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으로 탈락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겠고요 자산요건은 공고일 이전년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보다 1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무조건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유지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간분양의 경우 납입 횟수보다 예치금액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꼭 미리 알아보시고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경우 통상 85제곱미터는 서울과 부산이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200만 원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135제곱미터 초과 시는 서울 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그 외의 지역 500만 원이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만 청약을 위한 기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은 전체물량의 10% 범위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잘 대비를 해 놓으시면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니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하시는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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