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두 여고생이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사망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A씨는 택시 운전 중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여고생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는 지난 16일 새벽 1시 24분쯤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는데 B양(17세)과 C양(17세)가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시에 타고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C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고 당일 오전 9시경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인 B양은 골절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B양이 무면허 상태로 신호위반을 한 채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B양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세 명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는 제 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의 사람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을,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킥보드 실제 교통사고 장면 - "경고" 불편한 장면이 담겨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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