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 기사가 포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최초로 신고한 택시 기사 A씨에게 신고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번 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표창장 전달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담은 캐리어를 낙동강변에 유기하려고 갔을 때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입니다.
A씨는 정유정의 캐리어를 택시에서 꺼내주었으며, 밤늦은 시간에 혼자 캐리어를 가지고 숲 속으로 향하는 것과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의심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은 범행 다음날 긴급체포하여 정유정을 검거하였고, 수사 노력을 통해 범행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유정이 범행을 준비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적극적인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소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50만원,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의 경우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모두 기준 액수이며, 실제 지급액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 큰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3명 이상의 살인이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불법 선거 운동 조직 설치 및 운영 등의 경우 5억원 이하, 2명 이하의 살인이나 인질 강도 사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도굴 및 절취 등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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