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소년이 또래 여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성폭행한 사건에서,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는 "사춘기의 일탈"을 주장하며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벌을 청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인 A(16)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검찰은 A에게 장기 징역 10년과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는 작년 9월경 피해자인 B를 친구의 집으로 부른 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는 SNS를 통해 여러 차례 B와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B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A는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하도록 하고, 집 안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A의 변호인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사춘기 시기에 나쁜 선배들과 어울려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며 가벼운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A의 아버지도 "아들도 힘들게 지내고 있으며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이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올바로 이어나갈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구 선수가 꿈이라 평소 야구 동영상을 즐겨보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는 않았는지, 자기 아들의 꿈만 중요하고 피해자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은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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