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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fe

대구 40대 여성 날라치기 남녀 중학생들 집행유예로 풀려나 / '훈계'는 집에 가서

by Quick Picker 2023. 6. 9.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 행인에게 날라차기를 해 다치게 한 남녀 중학생 3명이 보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6)과 B(15)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C(15)양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의 날라차기 장면 - MBN 뉴스 갈무리

법원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행인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받고, 갑자기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격을 가했는데요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와 보복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0대 여성 피해자 폭행당하는 장면 - MBN 뉴스 갈무리

C양은 폭행을 촬영하여 영상을 SNS에 올렸으며, 영상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차기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범행 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절도를 저질렀으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0대 여성 피해자 폭행당하는 장면 - MBN 뉴스 갈무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에는 청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아닙니다. 씁쓸한 상황이지만 신변 안전을 위해 '훈계'는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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