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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fe

이제 농막에서 잠 자면 불법? 아 옛날이어~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비웃는 건축업체 홍보영상 / 농막 지금 바로 파는게 답?

by Quick Picker 2023. 6. 9.

최근 정부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농막 불법 증축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대해 농지 소유주나 주말농장 소유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막 - 야간 취침도 불법으로 규정
"농막은 끝났다" 긴급 공지로 올라온 유튜브 주말에가는집 영상 갈무리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후 약 1700건의 입법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농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입법의 취지에 맞게 농막이 활용되도록 하고,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라이브 유튜브 캡쳐

농막은 원래 농지 위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시 쉬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농막을 투기에 이용하거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주거비가 비싼 수도권 인근 빈 땅에 농막을 지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막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라이브 유튜브 캡쳐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이 없는 여가 시설 등을 하는 경우, 그리고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간주됩니다. 또한, 농막을 설치할 때는 농지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건축법상 가설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라이브 유튜브 캡쳐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농촌에서 주말농장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농막에서 잠을 잘 수 있는거 아니냐", "농막까지 규제하면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오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농촌을 살리면서 규제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 아니냐", "농막을 호화롭게 꾸미는 것은 단속해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잘못된 방향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라이브 유튜브 캡쳐

반면에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 인터넷 사용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를 핑계로 농막을 설치하고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용자도 "농막을 집처럼 사용하면 허가되지 않은 주택이나 별장과 같다.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라이브 유튜브 캡쳐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별개로 지난 3월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정원,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농막업체 홍보 영상들 - 클릭하면 해당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시민이 전원주택 용도로 호화 농막을 찾는 경우가 대폭 증가해 호화 농막 건축 설치 산업이 성황인 가운데 나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이들 산업이 큰 위기를 맞게 된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은 개정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해결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지법 개정안이 마무리 되기 전에 불법 농막을 빨리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이번에는 불법농막 철퇴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입법 후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미리 액션을 취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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